갑작스러운 위기,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와줍니다

긴급복지지원제도란?
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지원 제도입니다.

실직, 중병, 가정 해체,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단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.

 

어떤 지원금이 있나요?

상황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  • 생계지원: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
  • 주거지원: 임시거처 또는 주거비 지원
  • 의료지원: 진료비 및 약값 지원
  •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: 일시 보호시설 이용비
  • 교육지원: 초중고 자녀 학비 지원
  • 해산·장제지원: 출산 시 해산비, 장례 시 장제비 지원

 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면 누구든 가능해요.

  • 실직, 중한 질병 또는 부상
  • 가족의 사망 또는 가출, 폭력 피해
  • 화재 등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
  • 주소득자의 구금, 단전·단수 등

신청 기준 요약

  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  • 재산: 대도시 2.41억 / 중소도시 1.52억 이하
  • 금융재산: 600만 원 이하 (주거비는 800만 원)

 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간단하게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
 

신청 절차 요약

  1.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2. 위기 상황 확인
  3. 소득·재산 조사
  4. 지원 여부 결정

필요 서류

  1. 신분증
  2. 소득증명서 및 통장사본
  3.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  •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긴급복지지원 신청
  • 신청 전 사전 상담 권장 (☎129 보건복지상담센터)

 
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지원 금액은 위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
  • 생계지원: 4인 기준 월 약 162만 원
  • 주거지원: 최대 64만 원(3개월)
  • 의료지원: 연 300만 원 이내
  • 해산비: 70만 원 / 장제비: 80만 원 등
  • 교육지원: 초 중 고 자녀 학용품비 등
  • 사회복지시설 이용: 노숙인 가정폭력피해자 등 대상

최대 6개월(연장 가능)까지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어요.

 

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신청 후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실사를 진행합니다.

  • 소득·재산 조사
  • 위기 상황의 사실 여부 판단
  • 결과는 7일 이내 통보

심사 후 요건에 부합하면 즉시 지원이 이뤄집니다.

 

마무리하며

 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위한 정부의 안전망입니다.
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,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.
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,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현실적인 도움입니다.